[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사진=광양소방서] 2023.02.01 ojg2340@newspim.com |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안전 문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포함)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행위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완주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위법행위는 화재 시 생명길을 막는 아주 중대한 행위다"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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