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수원·발전 5사·건보·예보 등 16곳도 감사원 회계검사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4:32

기재부,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 발표
공공기관 회계 감사인 선임시기 한달 단축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25개→41개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와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회계 검사 대상에 새롭게 오를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국회 결산서 제출일도 8월에서 7월로 한달 앞당겨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회의 요구와 재작년 발표한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 공공기관 회계 감사인 선임시기 한달 단축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 농업기술센터에 방문,재정비전 2050 미래세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3.01.13 photo@newspim.com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일을 2월 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회계 감사인 선임 시기도 앞당긴다.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회계 감사인을 선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선임해야 한다.

회계 감사인이 그 해 기업의 거래내역·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공공기관의 결산서의 국회 제출 일정도 한달 단축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일이 8월 20일이지만 7월 30일로 당겨, 국회 심사기간을 총 21일로 늘릴 예정이다.

◆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 25→41개 확대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국가가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를 검사하게 된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감안해, 감사원이 직접 감사 대상기관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감사원이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3.02.03 soy22@newspim.com

이렇게 되면 결산검사 대상 기관이 25개에서 41개로 늘어난다.

원래는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보증공사, 인천공항공사,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농어촌공사, 코트라, 캠코, 주택금융공사, 조폐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코바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광공사 등 22곳이 감사원법상 결산검사 대상이었다.

여기서 감사원 지정으로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3곳이 검사 대상에 추가됐었다.

앞으로는 감사원 지정으로 16개 더 추가해,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공무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건강보험공단, 장학재단, 국가철도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도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다만 이는 작년도 결산 대상 기관 기준이고, 올해 공공기관 지정과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