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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실밸] '챗GPT'·'바드' 등장에 소송전 걱정하는 실리콘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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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구글의 람다 기반 '바드' 보수적 예상"
윤리적·저작권·허위사실·책임 문제에 소송전 시작
유로존 AI법·미국 등 법제화 가속화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우리는 챗GPT를 세상에 내놓는 것에 두려움도 느꼈다. 챗GPT의 높은 인기는 일부 윤리적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한 오픈AI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챗GPT 개발을 이끄는 미라 무라티 CTO(최고기술책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라티 CTO는 챗GPT가 오용되거나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오픈AI의 무라티 CTO의 발언을 미뤄 봤을 때 챗GPT의 폭발적 인기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라티 CTO는 "철학자, 사회과학자, 인문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며 "AI 기업들은 소수이므로 정부 규제를 비롯해 더 많은 이들의 관여가 필요하며 기술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모두가 참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챗GPT가 인간에 버금가는 능력으로 '만능 AI(인공지능)' 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저작권과 오류 등으로 인한 소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챗GPT 모바일 구동화면.[사진=블룸버그]

◆ 구글 '바드' 공식 발표…보수적 운용 전망

주요 외신들은 6일 일제히 무라티 CTO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경종을 울렸다. 이에 다시 한 번 업계는 챗GPT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내부 개발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술렁였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챗GPT의 인기로 오픈AI가 뜨겁게 치고 나가고 있지만, 결국은 각종 소송전이 난무하고 윤리와 법제화의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구글이 AI 챗봇 '바드(Bard)'를 GPT의 대항마로 공식 발표하며 더욱 관심을 뜨겁게 달궜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바드'(Bard)가 신뢰할만한 테스터들에게 개방될 것"이라며 "향후 수 주 안에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검색 광고가 회사의 주된 사업인 구글이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챗GPT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GPT-3.5 모델을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람다(LaMDA·Language Model for Dialogue Application)를 사용한다. 람다는 지난해 자사의 엔지니어가 지각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해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CNBC에 따르면 현재 구글은 바드를 회사 내부직원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테스트를 시켰다. 이같은 테스트로 미뤄 볼 때 상향된 기술들을 공개를 하되,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출시하지 않거나 AI에 대한 공개 액세스를 허용하는 데 있어 보수적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구글은 앞서 자율주행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웨이모 역시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챗GPT 화면 [사진=블룸버그]

◆ 생성 AI 기술 부작용 다양한 업계에서 발생…소송전도 시작

실제로 GPT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직 판사가 챗GPT로 최근 판결문을 작성해 뜨거운 논란을 가져왔다.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는 현지 라디오를 통해 한 부모가 저소득 등을 이유로 자폐 자녀의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했다고 밝혔으며, 당시 그는 자폐아 부모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사는 역풍을 맞았다. 이 현직 판사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를 챗GPT에 문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윤리적이지 않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진 것이다.

또 세계 최대 이미지 플랫폼인 게티이미지도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에 따르면 스테빌리티 AI가 자사 소프트웨어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 수백만 개를 불법 복제하고 있으며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챗GPT의 열풍이 뜨거운 만큼 윤리적이고 법적인 소송 문제도 다양하다. 챗GPT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생성 AI의 저작권이 지목된다. 이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기존의 창작물을 대량으로 학습하는 점 때문에 향후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 뉴욕시가 모든 공립학교에서 챗GPT 접속을 금지한 것처럼 창작의 영역 침투로 인한 윤리 문제와 표절 시비 등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작품의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는데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AI로 판단을 내리는 여부의 기준이 적합한지와 이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보의 소스가 명확하지 않은데서 오는 정보의 오류로 인한 피해도 있다. 챗GPT가 내놓는 답변은 오답률도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반화된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도구도 내부 사이트에서는 없다. 이렇게 되면 가짜뉴스에도 악용될 수 있고, 표절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

또 이를 이용한 범죄 가능성도 업계에서는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AI와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의 랜스 엘리엇 박사는 "챗GPT의 단점은 생성 기반 AI 앱으로 생성된 말 가운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 완전히 조작된 명백한 사실 등 다양한 허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적재산권(IP)에 대한 AI 지위 부여 여부와 침해 확장 여부는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챗GPT가 쏘아올린 AI 법제화 가능할까

업계에서는 고품질 데이터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보장하기 위해 견고한 규제와 법제도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일찌감치 2021년 4월 AI법을 제안해 초안을 만들었으며 올해 시행하는 게 목표지만 여전히 논의 중인 상태다. EU의 AI법은 개발사에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AI가 오류를 범하거나 실제로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면 개발자 쪽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개발을 많이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입법 논의는 걸음마 수준이다. 아직까지 규제보다는 자발적 협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에서는 여전히 AI 규제가 챗GPT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AI 개발을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넷 해븐 데이타 앤 소사이어티 전무는 니먼랩에 "우리는 수년 간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항상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데이터 중심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종류의 평가 및 통제를 벗어나 대부분 작동하는 경향이 있어 미국이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야 하며 그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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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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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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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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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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