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된 고발건 추가 수사 방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고발사건 중 경찰이 지난해 9월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역화폐 관련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사진=뉴스핌DB] |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12월 이 대표를 둘러싼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한 시민단체는 이를 밝혀달라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코나아이에 "전문가들도 의아해한 입찰 특혜를 줬으며 코나아이에 낙전수입까지 보장하는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이에 경기도는 "기존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 반납하고 있어 지역화폐 미사용 잔액을 코나아이가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코나아이 또한 지난 2021년 12월 7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2019년1월29일)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약관등에 의해 협약을 체결했고 당시 협약서 제8조는 낙전,이자수익 관련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어 "이용자 충전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돼, 현재까지 권리가 소멸된 이용자 충전금 잔액(낙전수입)은 1원도 발생한 적이 없고 당사의 운영계약기간이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9월에 내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추가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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