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은 기초의회 공천 기호 삭제와 자치구 비례대표 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복수공천을 허용함에 따라 해당 후보자 간의 기호는 '가, 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 순위인 '가' 번 기호를 받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잡음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소정당의 경우 공천을 받기 원하는 복수의 신청자가 있더라도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 1명만 공천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등 기초의회에서 군소정당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간에 '1-가, 1-나' 등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선거운동이나 투표용지에도 별도로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여 기초의회에서의 정치적 다원화를 더 넓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방형 비례제를 주장했던 것과 같이, 기초의회 선거에 있어서도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혀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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