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선관위가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구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였던 A 씨로부터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5명에게 1인당 52만 원부터 최고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그해 5월경 입후보예정자 A 씨로부터 총 47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3.02.09 mmspress@newspim.com |
도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선거일 후 8개월여간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후 최종 부과대상자 및 부과금액 등을 최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으로 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다음달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단속 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행위 발견시 도선관위 지도과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합장선거의 신고시 경우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았으나 선관위에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할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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