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현장 제도적 미비점 해소
변화된 연구개발 환경 반영해 개선
공공‧민간 협업‧사업관리 효율성 제고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국방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변화된 연구개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유기적으로 국방 R&D 협업할 수 있는 연결시스템 구현 ▲부품‧소재 분야 기술의 무기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국방 R&D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사진=방사청] |
공공‧민간부문의 유기적 국방연구개발 협업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개발 사업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국방기술 개발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통해 업체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또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만 시행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산‧학‧연 주관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방산수출 협력국가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기체계와 부품‧소재 분야에서는 연구주관기관을 '총괄 주관기관'과 '세부 주관기관'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방사청은 "체계기술과 하부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관계 조성, R&D 성과물 소유권한 명확화, 연구결과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존 무기체계 완성장비 중심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던 방식을 국방기술개발과 부품국산화개발을 연계해 장기적인 R&D 로드맵을 세울 수 있도록 국방기술 기획 방식과 절차도 보완했다.
또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국방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평가를 시험평가로만 대체하도록 했다. 경미한 R&D 계획 변경 절차는 정부 승인 없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승인하도록 했다. R&D 관리 행정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이번 지침개정에 반영했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은 다양한 형태의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한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