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정 3곳 정상 추진
5월 규제자유특구 신규과제 제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역 내 주요기업을 방문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안내하고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오는 5월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을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신규지정 예정인 제9차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5월 중기부에 신규과제 제출을 시작으로 ▲6~7월 사전 컨설팅 ▲9~10월 전문가 회의 ▲11월~2024년 2월 분과위를 거쳐, 2024년 4월에 지정될 예정이다.
경남규제자유특구 지정 이미지[사진=경남도] 2023.02.09 |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4년(실증기간 2년 + 2년 연장 가능)이다. 재정지원은 특구구역별 국비 200억원 규모다.
지난 2019년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며, 현재 전국에 32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도내에는 무인선박,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총 3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창원시 및 거제시 일원에 지정되어 선박직원의 선박승선 의무에 대한 예외를 특례로 받고 있다.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제4차 규제자유특구로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지정되어 실내 전파 출력 기준 완화(250㎽→1W) 특례를 받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제7차 규제자유특구로 해상실증지역인 안정항로 및 특구사업자가 위치한 거제 옥포국가산업단지 등에 지정되어,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 및 운항할 수 있는 특례를 받고 있다.
이 중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특구로 지정된 해상에서 총 13회 단계별 실증을 통해 ▲자동 이접안 ▲장애물 인식 ▲충돌회피 ▲양식장 주위 순찰 ▲해양정찰·해양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해 선원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화 선박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및 법령 내 메뉴판식 규제(201개) 유예 또는 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민간기업 등의 신청, 시·도지사의 특구사업계획 제안,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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