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 씨 사망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원청회사 당시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 발전본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하청 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용균씨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 안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구 안으로 몸을 넣었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이에 지난 2020년 8월 검찰은 김 전 사장과 백 전 사장 등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