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측 "시세조종·부당이득 없어" 무죄 주장
검찰 "교묘한 수법으로 범행"…징역 8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전 증권사 임직원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 2021.11.16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8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권 전 회장 측은 "이 사건은 부당이득이 없는 사건이며 전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대량 매도된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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