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30여명, 2심도 패소 "KT 임금피크제 유효"
다른 직원 700명도 패소 후 상고…대법서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 전·현직 직원들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0일 김모 씨 등 KT 전·현직 직원 1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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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KT는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자에 대한 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은 결국 정년이 2년 연장돼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고 각종 복지 혜택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KT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금 삭감을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근로자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직원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노조 대표자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고 KT 노조도 특정 현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왔다"며 "조합원 총회 의결 등 노조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노사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KT는 지난 2015년 2월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을 기존의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의 10~40%씩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김씨 등은 2020년 1월 노사 합의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밀실에서 이뤄져 무효라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된 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KT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지만 이 사건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했다.
김씨 등에 앞서 다른 KT 직원 700여명은 2019년 12월 같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두 건의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총 1300여명이었으나 1심 패소 후 일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고 수가 대폭 줄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