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도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13일 오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통해 '대북송금에 사용된 800만 달러(약 98억원) 조성 경위와 흐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2023.02.11 yooksa@newspim.com |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김씨에 대한 별도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저녁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배임 혐의와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1일 오전 8시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김씨는 쌍방울 자금 전반과 김 전 회장의 자산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매제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800만 달러' 의혹과 쌍방울 그룹 계열사 간의 수상한 자금거래 정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북측에 건넨 800만여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사업 비용이었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성사 목적의 돈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5월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출국했다가 12월 초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다시 이를 철회하면서 귀국이 미뤄졌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후 쌍방울 그룹 관련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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