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공시지표 명칭 변경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완전판매의 지표인 '유지율'과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 공시를 추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금감원은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한다. 유지율은 최초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매 반기마다 상품종류별, 모집채널별 유지율을 공시한다. 유지회차와 주기는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이다.
또,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속지급' 공시를 추가해 청구접수 후 3일 이내 지급된 비율 및 평균소요기간을 안내한다.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해 공시지표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공시기준은 오는 9월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공시 강화로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