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영도~자갈치 해양오염신고 2건 관련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박 2척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3.02.16 |
지난 12일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경은 방제작업과 병행, 오염 발생 지점 인근 계류 선박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선박 2척(예인선 A호, 어선 B호)을 발견했다.
해당 오염사고는 선내 설비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혐의 선박 2척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40건 중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가 22건"이라고 언급하며 "두 사건 모두 관리 부주의가 주원인이므로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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