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광역·지역본부, 지사 방문 및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약 370곳…관련 예산 158억 확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17일부터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한다.
관련 예산은 약 158억원을 확정했고, 이로 인해 유해위험요인을 가진 370여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설치 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 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가까운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나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장에서는 수많은 독성물질이 사용되지만 환기가 충분하면 안전할 수 있다"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2.16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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