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암호화폐 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2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고씨와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은 QRC 임직원 안모 씨, 김모 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에게 징역 15년, 안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와 거짓 광고 등을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QR코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송금·환전·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플랫폼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자 5400여명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고, 이를 통해 2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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