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암호화폐 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2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와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은 QRC 임직원 안모 씨, 김모 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에게 징역 15년, 안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와 거짓 광고 등을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QR코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송금·환전·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플랫폼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자 5400여명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고, 이를 통해 2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