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3부, '50억 클럽'에 수사력 집중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 이유와 계획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를 이끄는 강백신 부장도 배석해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 사건의 수사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수사팀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거나 성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현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관여해 공소유지나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대장동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을 추적해왔다. 반부패3부는 향후 '50억 클럽'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 관련 사건에 수사력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50억 클럽 사건은 대장동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한 김씨가 법조계와 정치권 등 유력 인사들에게 50억원의 거액을 약속하는 등 로비한 사건으로, 곽 전 의원과 함께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지목됐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곽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겼다며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곽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함을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만배 피고인이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관련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