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3부, '50억 클럽'에 수사력 집중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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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 이유와 계획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를 이끄는 강백신 부장도 배석해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 사건의 수사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수사팀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거나 성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현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관여해 공소유지나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대장동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을 추적해왔다. 반부패3부는 향후 '50억 클럽'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 관련 사건에 수사력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50억 클럽 사건은 대장동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한 김씨가 법조계와 정치권 등 유력 인사들에게 50억원의 거액을 약속하는 등 로비한 사건으로, 곽 전 의원과 함께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지목됐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곽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겼다며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곽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함을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만배 피고인이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관련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