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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오늘 환노위 상정…野 강행 처리 방침에 與 표결 불참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09:27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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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파업 조장' 내세우며 강력 반발
김도읍 '2소위' 회부 카드로 대야 투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17일에는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으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4명) 이상을 충족해 여당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부턴 문턱을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사위 2소위에서의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야전선을 확고히 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스핌 통화를 통해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다가 표결에는 참여를 안 하는 방식일 것"이라며 "2소위로 보내놓고 나면, 그때 (야당과) 한판 붙게 될 것"이라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또한 "60일 전에 우리가 (2소위로 보내면) 어떻게 될지 이번에 한번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통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쓸 수 있다.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로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사위 2소위로 법안이 회부되면 법안 심사를 명목으로 계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앞선 사례의 경우, 지난달 16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였던 양곡관리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2소위는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곳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소위에서 토론하자'는 제안으로 맞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회사가 파업을 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하고 있다. 

지난 17일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노란봉투법이 안건조정위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에 의한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임 의원은 이와 함께 "21일 전체회의에는 참여하지만,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의결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법사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야겠지만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또한 "노조법을 가지고도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 가능하다. 현재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우려하는데, 전투적인 노사관계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는가. 있는 기업도 나갈 것"이라며 "이 법은 대한민국 경제를 흔드는 법으로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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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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