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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처리 하루 전 농성장 방문…"尹 거부권 행사 피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6:49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6:49

20일 국회 앞 농성장 방문…"처리에 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장을 방문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위치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 등 당내 인사들도 함께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참석자과 대화하고 있다. 2023.02.20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30분가량 본부 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여야간 합의로 통과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일부 여당에서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개정을 일체 협조하지 않는 상태로 보인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최대한으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농성하는 걸 오래 전부터 보고 죄 지은 기분이었지만 들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고 양해 말씀드린다"며 "노동법은 가능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해석돼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노동자들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는, 안정적인 삶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소위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게 민주당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범위와 사용자 범위를 보다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민주·정의당 5명 찬성, 국민의힘 3명 반대로 법안을 처리했다.

오는 21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할 예정이다. 환노위 16명 위원 중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은 각각 9명과 1명, 국민의힘 소속은 6명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환노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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