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탄소중립 문화 실천을 위해 '202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7.08 |
올해 사업비는 96억8800만원으로 전기승용차 262대, 전기화물차 250대, 전기버스 20대를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28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 전기버스는 1억3900만이 지원되며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기택시 추가보조금 200만원은 전년과 같고 차상위계층이 전기승용차(중․대형, 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며 1대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기준이 전기승용차 차량가격 ▲57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김해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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