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9표·반대 0표...거수투표로 결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건영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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