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방지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기존 위반건축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등을 저해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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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3.02.21 krg0404@newspim.com |
실제로 평택시는 지난 3년간 144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해 9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절반 가까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에는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 다가구 방 쪼개기, 임대목적 위반사항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하고, 부과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특히 위반행위 형사고발 대상을 건축주와 함께 행위자인 공사시공자도 고발하기로 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쉽도록 설계·공사 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위반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법령을 준수하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