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학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이차보전율을 한시적으로 0.5%p 확대(1.5~2.0% →2.0~2.5%)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범위를 현행 2% 이내에서 3% 이내로 확대 ▲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실행기한 연장이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3.01.18 |
개선내용은 경영안정자금 대출실행기한을 3개월 이내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담보 설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는 3월 15일까지이며, 입법예고 후 도지사 공포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도는 규칙 개정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3월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를 할 예정이며 올해 신규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승인을 받으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이차보전을 0.5%p 더 지원 받게 된다.
그간 경남도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대환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지원 시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이나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상환유예나 만기연장 신청도 받고 있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향후에도 계속 기업의 애로에 귀 기울이고 꼭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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