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추락 위험이 있는 약 11미터 높이의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나 노역을 하지 않는 형이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근로하는 시공업체의 사업주이다. A씨는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작업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B씨는 작업 도중 11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에서 추락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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