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광주·전남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에 대해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중수거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연간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토양오염과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므로 적기 수거가 필요하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사진=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2023.02.25 ej7648@newspim.com |
집중 수거 기간에는 마을 단위 소규모 영농 단체가 추진하는 수거취약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요청을 우선 지원하고, 찾아가는 농민 교육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한다.
각 마을의 공동집하장에 보관 중인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하고, 폐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농약 표식이 있는 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봉지만을 분리배출 한다.
분리배출한 영농폐기물은 중량에 따라서 수거대금이 지급된다. 폐비닐은 60∼140원/kg을 지자체에서 수거장려금이 지급되며, 폐농약플라스틱병은 1600원/kg, 폐농약봉지는 3680/kg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영농단체, 지자체,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 집중수거기간이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