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단계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을 하고도 이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화장품 판매업체 진바이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업체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 외에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고 후원수당을 과하게 지급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3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과 미등록 판매원 부분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3.02 dream78@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진바이옴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이 때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사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진바이옴은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진바이옴은 또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해 판문판매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소속 판매원들의 강의, 독립적인 지사 운영, 제품 홍보에 적용되는 후원수당 기준을 마련하고도 이와 다르게 임의로 지급했다. 이 역시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한다.
후원수당의 재원은 결국 소비자나 판매원에게서 나오므로, 과도한 지급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면서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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