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3만7000여 명에게 약 326억원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0만원 이하)인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3.3% 인상돼, 초등학생에게 41만5000원을, 중학생에게 58만9000원을, 고등학생에게 65만4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급 항목 [사진=부산시교육청] 2023.03.02 |
학비·교과서대는 사립특목고, 자사고 등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만 지원한다. 올해 교육급여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부산의 경우 중위소득 60~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연 100만원 이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23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 ▲예산 범위 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PC 지원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실소요경비) ▲7만 원 이내 졸업앨범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학비와 교과서대 등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오는 17일까지 운영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올해는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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