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강수사 후 처리 방향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배임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회기 중의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본건 청구는 이유가 없게 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헌법 제44조 제1항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지난달 27일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찬성표가 더 많았으나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 211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