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부대별로 2박 3일간
동원 훈련 대상 50만명
계절학기 예비군 연기 가능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올해부터 예비군 동원훈련이 오는 3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정상 실시된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업을 받는 예비군은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2일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에는 동원훈련 방식이 소집훈련 1일과 원격훈련 1일로 대체 운영됐다"면서 "올해부터는 2박 3일 소집훈련 방식으로 정상 실시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유사시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간 실시한다.
육군 32사단 예비군들이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사진=32사단] 2023.03.02 goongeen@newspim.com |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50여만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다. 장교·부사관은 6년차까지 해당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에서 제외된다.
입영시간은 이동거리를 고려해 육군은 12시이며, 해·공군은 오후 1시다. 퇴소시간은 오후 5시다.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땐 부대장 판단으로 1~2시간 일찍 퇴소한다.
훈련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과 모바일앱, 전자우편(E-mail)로 통지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동원‧예비군→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순서로 하면 된다.
훈련 통지서를 모바일앱이나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동원․예비군→모바일앱·전자우편(E-mail)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순서로 하면 된다.
병무청에서는 동원훈련 정상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와 재해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예비군이 탑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차량마다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입영확인관을 우선 배치해 안전사고 대응력을 강화한다.
입영일 전에 코로나19로 확진된 예비군은 사전에 동원훈련을 연기한다. 입영일 당일 중간 집결지에서 체온 측정 후 증상이 있는 예비군은 차량 탑승 전 연기 조치된다. 운전기사와 입영확인관도 검사 후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을 1차례 불참하면 고발 조치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는다.
병무청은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올해부터는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업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