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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황교안, 오찬 후 김기현에 최후통첩…"오늘 바로 사퇴하라"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5:55

安·黃, 7일 여의도서 1시간 오찬 회동
오찬 후 국회서 합동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안철수·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김기현 후보를 향해 "오늘 바로 사퇴하라"고 초강수를 던졌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이 최후통첩"이라며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대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 역시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오른쪽)·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3.07 leehs@newspim.com

안 후보와 황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한 뒤 합의한 사항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들은 김 후보의 '울산 KTX 땅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개입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 후보 사퇴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안 후보는 "이 두 사건은 우리 당의 도덕성과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에 직결된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당 차원에서 이 두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김 후보는 국민의힘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 즉각 사퇴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대통령실 행정관 의혹은 공직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인 만큼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판사 출신이라는 게 정말로 의심스럽다"며 "이건 헌법 위반이다. 헌법 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규정이 있고, 그걸 어겼기에 전직 대통령이 2년형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특정인,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며 "그런데 이걸 엉뚱한 데 갖다 붙이는 저의는 저는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막판에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 부담이 없느냐'는 질문에 안 후보는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다"고 부정했다. 그는 "오히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말한 것처럼 '윤심은 없다'는 말을 충실히 지키고 계시다"며 "행정관 내지는 수석이 이번 총선에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알았다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대통령실이 사실상 무대응인데 또 다른 조치를 요구한 건 없느냐'는 질문에 황 후보는 "수사 외에도 징계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볍게 넘어가선 안될 일"이라고 못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왼쪽)·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07 leehs@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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