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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무관 뇌물 사건' 변호사 추가 징계 요청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7:13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7:13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관계인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신청했다.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씨가 위법한 변론을 했다고 판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수처 CI [CI=공수처] 2022.08.18 peoplekim@newspim.com

A변호사는 지난 7일 수사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사건관계인 B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린 후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 B씨는 이 회장이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세탁을 주도한 인물이다.

공수처는 A변호사의 연락을 받은 후 경위를 파악하고자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B씨가 이전 조사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으며, 자금 세탁에 동원한 인사들에게 관련 증거의 삭제와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B씨의 이해가 상반됨에도 두 사람을 동시에 변론하는 행위와 증거 인멸이나 진술 조작 시도는 명박핸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징계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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