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지속…3월 4% 중반 전망"
"전기·가스료 인상, 에너지 가격 등 종합적 고려해야"
"내수 활성화 문제 협의 중…방향 확정 시 발표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아 이로 인한 민생,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다만 물가가 서서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상승세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물가 상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3.09 jsh@newspim.com |
그는 "3월에 특별한 기상 악화 요인이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달 4.8%보다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며 "이러한 전제하에 2분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어쩌면 3%대 물가 상승률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 요금 결정의 일종에 방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국제 에너지 가격, 해당 공기업의 재무상황, 국민들의 부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1월 하순경 날씨가 추워진 것도 있고 그동안 누적된 인상 요인에 의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요인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내수 진작방안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최근에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부진하고, 특히 중국에 리오프닝(재개장) 효과가 수출로 바로 연결되고 있지 않아 수출 대부분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특히 민생 현장이 어려워 소비가 좀 더 활성화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 내수 활성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군데 있었고, 용산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하면서 저희와 작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관계부처, 각계 이야기를 수렴해서 내용과 방향성이 확정되면 소개해드리겠다"며 "전반적인 거시스탠스를 크게 변화한다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3.09 jsh@newspim.com |
아울러 최근 논란이된 정부의 소주, 주류값 인상 자제 논란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소주, 주류값 인상 자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주 같은 경우 국민들이 정말 즐겨찾는 일종의 국민술이라 할 상품"이라면서도 "물론 소줏값 인상, 주류값 인상 요인은 인건비 상승요인 등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작년에 소주값을 한 번 올렸고 회사에 따라 1년 된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작년 10월, 11월에 올려서 얼마 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인상 자제 요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가격을 올리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며 "내가 가격 올리는 건 괜찮고 남이 올리는 건 안 되고, 물가가 오르면 정부책임이라는 도식구조 가지고는 물가가 안정될 수 없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거시정책을 기본하면서 물가안정정책을 가져가고 있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나름의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민간부문에서도 물가 안정에 함께 동참하고 협조할 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하향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맥주·탁주의 종량세를 물가연동으로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량세는 주세법상 정부 재량으로 작년 물가의 70~13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맥주·탁주는 2020년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물가연동률을 도입했던 것"이라며 "소비자 물가가 1~2% 오르면 1원, 3원, 5원 인상요인이 기존다른 원가 인상요인과 별개로 세금 관련해서 그정도 밖에 없는데도, 편성 인상 분위기 있을 때 그 세금 5원, 10원 빌미로 시중에선 몇 백원씩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