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7일 개정 지침 학교 안내 예정"
코로나19 의심 증상, 마스크 권고
지난8~14일 학생 확진자 일평균 967.7명명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오는 20일부터 학교 통학차량과 체험학습·수학여행 이동 차량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학교에서도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통학차량과 체험학습·수학여행 이동 차량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2023.01.30 mironj19@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조정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월 1주차 1만6103명에서 3월 2주차 1만58명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발생도 260명에서 118명으로 감소했다.
학생 확진자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방학 전과 새학기 이후 코로나19 확진 학생 수가 급감했다. 지난해 12월 8~14일 일평균 확진자는 55241.1명, 같은 해 12월15~21일에는 5421.7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일평균 확진자는 800.3명, 지난 8~14일은 967.7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교육부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학교 통학차량과 체험학습·수학여행 이동 차량에서 마스크 의무도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개정 지침을 받는 대로 오는 17일 학교 현장에 안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외에 학교 방역 지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거나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감염 위험 요인이 있다면 자가진단 앱 등록을 권고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대신 등교할 때 검사결과 확인서나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원 진료 결과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접촉이 빈번한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한편 개학 후 2주간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 전담 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 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고 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