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3.03.17 yun0114@newspim.com |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하지만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자가 만20세 미만인 경우와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