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과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A(41)씨 등 공인중개사 2명과 보조원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
A씨 등 3명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4∼55채의 전세 보증금 25억∼65억원을 각각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직접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인천 등 수도권의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C(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도운 공인중개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2700여채를 지은 뒤 이 가운데 161채의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