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추락사고로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신영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신영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54분경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신영건설의 별내역 지웰 에스테이트 1차 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70년생)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실에 가설치된 철근을 절단 후 고철 반출작업을 하던 중 지상 1층 엘리베이터실 개구부에서 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신영건설의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장 및 중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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