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입법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된다.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사진=김해시] 2023.03.27 |
김해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 24일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1회용품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중국산 99.8%)되고, 재활용이 전혀 불가한 저질의 합성수지 및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량 소각이나 매립되는 쓰레기되고 있다.
풍화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입자와 소각 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를 없애면 지역에서만 플라스틱쓰레기 연간 43t 이상, 풍화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입자 3억7000만개, 소각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연간 119t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이번 입법 발의로 연간 조화쓰레기 1557t 이상, 탄소배출량 4304t 이상을 감량시킬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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