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최근 법인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중견 건설사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에이치아이엔씨는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인 회사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에이치엔아이엔씨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에이치엔아이엔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21일 자금난 심화 등을 이유로 법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치엔아이엔씨의 사명은 현대BS&C였으나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021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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