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카드 없어도 전기차 충전 OK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모든사업자 충전기 사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충전할 때 실물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 카드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가 올해 1만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사진=뉴스핌DB] 2023.03.27 obliviate12@newspim.com |
그동안 민간 사업자만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희망자가 원하는 사업자를 선택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3360기 ▲서울 1081기 ▲인천 846기 ▲대구 696기 등으로 수도권 지역이 약 50%를 차지했다. 충전용량별로는 7kW급이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올해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000기 등 충전기 총 6만2000기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 관련 이용자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회원카드를 실물로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의 모바일 카드를 수납하는 앱카드지갑'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차를 충전할 때 기존에는 충전사업자별로 각각 회원카드를 발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장만 있어도 모든 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하도록 관련 기능도 개선한다.
또 올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내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해 충전시설이 고장나거나 불편이 발생하면 운영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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