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소유주에 재산세 감면 예정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는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유지 유휴 택지를 이용하는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를 제출받아 임시주차장을 조성 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소유주는 1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시 지방세법에 따라 당해연도 재산세가 면제된다.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대전 서구] 2023.01.12 jongwon3454@newspim.com |
서구는 지난 1월 공한지 임시주차장 부지 발굴을 조사해 대상지 중 6개 지역 170면을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는 올 상반기 중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서구 관계자는 "주차난과 무분별한 주차 질서를 해결하고 공한지 소유주는 유휴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총 25곳 577면 유휴택지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