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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하영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증거 확실"...체포동의 요청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4:54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4:54

"정치적 유불리 걷어내고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 내용이 무거워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하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 대가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1억2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여자들을 비롯하여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일부 보좌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거나 공천 청탁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있는 청탁받은 내용,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 물증 증거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며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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