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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대마·양귀비 재배 행위 등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1:09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1:09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2020.01.13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와 함께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김석진 남해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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