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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IRA 훈풍…쾌속 질주 '2차전지 수혜株'는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4:10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4:10

코스닥 지수 상승 견인 종목 대부분 IRA 수혜주
에코프로‧코스모신소재, 연초 대비 300% 가량 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최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세부지침 발표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관련 수혜주 물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이는 양극재부터 분리막까지 이차전지 핵심요소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훨훨 날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4.06 ymh7536@newspim.com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5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5.18포인트(1.77%) 오른 872.36에 마감했다. 올해 들어 26% 급등했으며, 870선을 넘은 건 지난해 6월 9일 이후 10개월 만이다.

코스닥 전체 지수에서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다. 에코프로비엠만 5.6%이고 에코 3형제와 엘앤에프의 합은 11%다. 이는 삼성전자 비중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자이글(481.15%)이다. 가정용 전기 그릴로 유명한 업체이지만 올해 들어 주가 급등의 이유는 2차전지 해외 합작법인 설립 추진 등 2차전지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에코프로(389%), 코스모신소재(277.27%), 레몬(253.56%), 금양(239.51%), 코스모화학(219%)이 주가 상승률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2차전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진출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주가 상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가이던스에 따르면 북미에서 생산될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은 배터리 부품을 북미 현지에서만 50% 이상, 핵심 광물을 북미 및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50% 생산해야만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두 가지 항목의 조달 비율은 해마다 단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부품은 2029년 100%, 광물은 2027년 80%으로 올라선다.

특히 광물 조달 요건의 경우 구성 재료 개념이 도입되면서 원료 수급 조건이 상당히 완화됐다. 초기 IRA 안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원재료를 우려국가인 중국, 러시아에서 수입한 것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지침에서는 중국산 원료라도 북미·미국 FTA체결국에서 이를 구성 재료로 제조한다면, 원산지 기준도 제조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확정됐다.

구성 재료에 포함된 소재는 양극활물질·음극활물질·바인더·집전체(알루미늄박·동박)·전해액 원료(염·용매·전해질·첨가제) 등이다. 핵심 광물 조달 요건 확정으로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됐다. 구성 재료 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소재를 생산하더라도 세제 혜택에 포함된 덕분이다.

주식시장에서 양극재 제조업체 중 단연 눈길을 끌고 있는 곳은 에코프로비엠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에코프로비엠은 연초 9만원 선에서 23만500원을 나타냈다. 이는 2.5배에 이르는 상승세다. 음극재업체인 포스코퓨처엠도 28만8500원 수준이다.

이어 분리막·전해액 등 소재분야 업체들도 미국 시장에서 지분을 확대할 기회가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들은 국내 2차전지 소재주들이 IRA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POSCO홀딩스의 경우 전남 광양에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오는 10월 준공이 끝나면 연간 4만3000t 규모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를 조언하고 있다.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IRA 시행령을 통해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확인된 만큼 긍정적 센티먼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양·음극재, 동박, 분리막, 전해액 등 소재 업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핵심광물을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일부 조달하지 못해도 추출·가공을 통해 발생한 총 가치 증가분의 50% 이상이 FTA를 맺은 국가(한국, 칠레, 호주 등)에서 발생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서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해도 IRA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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