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월 → 2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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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을 헌법 불합치 선고했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해선 처벌법규를 적용하지 못해 해당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들도 대부분 감형됐다. 선고 직후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앞서 김 전 지회장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19년 1월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에 관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나 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고 본다.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며 "다만 대외적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순 없다. 피고인들은 그런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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