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류·서비스 등 복합지역 대폭 지정
네거티브 존 동의 3분의 2로 완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15개 지역 국가천단산업단지' 착공까지 관계부처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산단 입지 규제 혁신방안 관련 전략 회의'를 갖고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업 입주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단 입지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1.18 leehs@newspim.com |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산업단지는 입주기업 10만 곳, 근로자 227만명이 근무하며 제조업 생산의 64%, 수출의 66%를 담당하고 있지만 조성 기간이 최소 8년 이상 소요된다"며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물류·서비스 등 복합지역을 대폭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 발표 후 사업구역을 지정하기까지 4~5년, 활성화 구역 선정에 2~3년 등 총 7~8년이 소요됐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사업구역을 지정할 때 활성화 구역을 함께 선정해 2~3년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에 비해 조성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 "토지 보상 단계가 있어 국민 소유 재산 (보호와 관련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도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더 앞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단이 조성된 이후 입주 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업종을 유연하게 변경하도록 돕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산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지정 시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를 3분의 2로 완화하며, 적용 구역을 기존 산업시설구역과 더불어 복합구역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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