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경찰청은 지난 11일 국내 거주 중국 국적의 A씨 등 3명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대상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취급·유통이 금지된 마약류인 거통편(페노바르비탈).[사진=강원경찰청] oneyahwa@newspim.com |
도 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국내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취급·유통이 금지된 마약류인 거통편(페노바르비탈) 5000정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하고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이다
또한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류 유통 사범 검거와 동시에 판매하고 남은 거통편 464정을 압수해 추가로 노출 될 수 있는 마약범죄를 사전에 차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거통편도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어 소지·매매·투약 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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