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중지됐던 계약해지 절차 '속도'
손병복 군수 "울진마린CC 골프장 정상 운영에 최선"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마린CC 조성 사업 관련 위수탁계약 해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수탁업체측이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수탁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로 중지됐던 계약해지 절차는 물론 울진마린CC 정상운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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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매화면 덕신리의 울진마린CC.[사진=울진군]2023.04.12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은 수탁업체인 (주)비앤지가 지난 2월17일 경북도에 청구한 '울진마린CC 위수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 이달 10일 기각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울진군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주)비앤지와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탁업체의 계약 미이행으로 울진군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계약해지 건을 상정해 가결됨에 따라 지난 2월 7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수탁업체는 울진군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월 17일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경북도에 청구했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심리를 진행하고 이달 10일 '(울진군의) 계약해지는 합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음'의 내용을 담은 심리 결과를 울진군에 통보했다.
울진군은 이번 결과에 따라 임시영업 기간 중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정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법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울진마린CC가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울진 군민과 골프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진마린CC 골프장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