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새론측 항소 안해…1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23) 씨가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씨 측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3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03.08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자백과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낸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신사동·압구정동 일대가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됐고 상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역 배우로 데뷔한 김씨는 음주운전 이후 소속사와 결별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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