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봄·가을철 여행객들이 몰리는 5월과 11월 전세버스 사고 발생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행락철을 앞두고 전세버스의 안전사항 준수 여부를 살피는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달 말까지 경찰청,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전세버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버스.[사진=뉴스핌DB] |
전세버스 합동 현장점검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지 등 주요 운행 현장에서 차량 안전상태와 운전자의 운수종사자격 보유 등을 단속하는 활동이다.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봄・가을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총 2700건으로 월평균 225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반기는 5월에 248건(9.2%), 하반기는 11월에 304건(11.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월평균(225건) 대비 각각 10.2%와 3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요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409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 424건(15.7%) ▲신호위반 339건(12.6%)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193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일몰이 시작되는 오후6~8시가 52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운행을 시작하는 오전 6~8시가 407건, 오전 8~10시가 384건 순이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차량 안전상태 및 운전자 운수종사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운전자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 점검 항목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정상작동,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수종사자격 보유, 차내 운전자격증명 및 운행기록증 게시 여부 등도 집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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