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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수사 특진 50명으로 확대...전우원 지목 마약투약 3명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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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수본부장 첫 기자간담회
당초 올해 15명→50명 증원 예정
전우원 지인 3명 마약검사 '음성'
유아인 소환 한 번 더…"1차 조사 부족"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올해 마약 수사 특진 인원을 50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경찰은 또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의 주변인 마약 투약 폭로와 관련해서는 관련자 3명을 조만간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마약 특진 규모는) 작년 특진 인원(8명)에 6배 이상인 최소 50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마약 관련 특진 인원을 15명 배정했다가 3배 넘게 확대한 것이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전국을 마약 공포로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경찰은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 특진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범죄 수사 특진에 경감 10명, 경위 20명, 경사 19명, 경장 1명으로 안배했다.

우 본부장은 "마약 수사라는 게 밀행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있어 (강남 마약음료 사건은) 신속하게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며 "굉장히 새로운 수법이었고, 일상에 마약이 파고들었다는 판단에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마약범죄 총력 대응을 주문하며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합동단속추진단 설치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직적인 마약 제조·유통 사범을 일망타진하면 수사팀 전원을 특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사진=뉴스핌DB]

경찰은 전우원 씨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마약 투약을 의혹을 제기한 10명 가운데 3명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투약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3명은 한국에서 인스타그램을 접속한 기록이 없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고, 4명은 미국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우 본부장은 "국내에 있는 세 명은 조사를 했지만, 본인들도 부인하고 전씨도 '그들이 마약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고, 마약 검사도 모두 음성이 나왔다. 혐의를 인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와 관련해선 "추가로 나온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 번 더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 범행 차량에서 주사기와 마취제가 발견돼 주범 이경우(36)씨의 간호사 아내가 입건된 데 대해서는 "병원에서는 마약류 유출은 몰랐던 것 같다. 추가 입건자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의 마약류 관리 책임자에 대한 행정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보건당국에 이를 통보했다.

우 본부장은 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가까운 미래에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상대로 서면조사하고 최씨의 가족회사 ESI&D를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자신의 마약 투약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해온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기위해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조직 진단과 개편을 논의하는 국수본의 '수사 경찰 리뉴얼' 최종 결과물은 상반기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하반기에 시범 실시 해봐야 한다"며 "국수본 자체안은 상반기 안에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수사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선 "1차 목표는 전국 수사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치 할 것인지"라며 "올해 상반기, 하반기 직제 등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새롭게 적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낙마 사태를 겪고 다시 '경찰 출신' 본부장이 임명된 소회에 대해 우 본부장은 "1대 국수본이 조직 안정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국민적 수사에 대한 기대, 직원들의 기대를 빨리 충족시켜주는 것이 임무"라며 "그동안 28년보다도 앞으로 2년으로 공직생활을 평가받을 거란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적 수사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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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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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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